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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로스쿨 졸업자의 변호사 시험 응시 횟수를 졸업 후 5년 동안 세 번만 가능하게 하는 당초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상대 법무부 법무실장은 mbn뉴스광장에 출연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한 결과 제한을 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됐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사 시험법 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실장은 또, 변호사 시험 합격자들의 연수 문제와 관련해 기존 사법연수원을 더 이상은 운영할 수 없으며, 어떤 방식으로 연수를 하는 것이 좋은지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