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인 동성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성악가가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악가 권 모씨(54)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정보공개 및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권씨는 2014년 10월~11월 제자 A(당시 17세)군을 자신의 집에서 지도하던 중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집을 찾아온 A군의 동생과 친구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A군이 성악가로 성공하기 위해 절실히 도움을 바라고 있던 점을 이용해 추행을 반복하다 벗어날 수 없는 단계에서 유사성행위를 저질렀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다만 2심은 A군 동생에 대한 일부 범행에 대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40시간으로 줄였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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