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까지 서울 전 자치구에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들어선다. 서울 지역 50인 이상 사업장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정되고, 30인 미만 사업장에 무료 노무 컨설팅을 해주는 마을노무사 인원도 3배로 늘린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9'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우선 현재 12곳에서 운영 중인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2021년까지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올해 시 직영 2곳을 포함해 5곳을 추가로 설립한다. 권역별(동북·동남·서북·서남·도심) 컨트롤타워 1곳씩은 시가 직접 운영한다. 각 센터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 지원, 임금체불 신고센터 운영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또 서울시는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던 '근로자 작업중지권'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7월까지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서울시 관리 사업장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근로자 작업중지권은 안전하지 않은 근로조건이 존재할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50인 이상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자 및 책임자'를 지정하고, 노동현장의 위험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전문가 그룹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이어 서울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무료 노무 컨설팅을 해주는 '마을노무사'도 지난해 50명에서 올해 150명으로 3배 늘린다. 지원 대상 사업장도 300개에서 올해 850개로 확대한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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