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달라는 종업원 요구에 1천원권 지폐 수천장을 주며 세어가도록 한 횟집 업주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은 퇴직금 지급기한을 어긴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충남 보령의 한 횟집 업주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횟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65살 A 씨는 올해 초 다른 횟집으로 일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대전고용노동청 보령지청에 진정을 냈습니다.
4년간 일을 했는데 퇴직금을 300만원밖에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보령지청은 A 씨가 받아야 할 퇴직금이 1천만원이라고 판단하고 업주에게 700만원을 추가 지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얼마 후 업주는 1천원권 지폐 수천장을 상자에 넣어 놓고 A 씨에게 세어가라고 했습니다.
업주는 또 주변 상인들에게 A 씨와 관련된 퇴직금 일화를 소개했고, 상인들은 A 씨를 고용하지 말자고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분노한 A 씨는 업주를 대전고용노동청 보령지청에 신고했고, 보령지청은 퇴직금 지급기한(퇴직 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 관계자는 "횟집 업주가 퇴직금을 늦게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무리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며 "A 씨를 고용하지 말라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취업방해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