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 업계는 날씨가 좋은 봄과 가을이 대목인데, 반대로 버스기사들은 쉴 틈 없이 일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19일간 휴무 없이 일하다 쓰러져 사망한 기사에게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관광버스가 모여 있는 서울의 한 주차장입니다.
관광버스 업계의 성수기인 요즘, 기사들은 연속근무와 장시간 노동이 기본입니다.
▶ 인터뷰 : A씨 / 관광버스 운전기사 (10년 경력)
- "4~5월 두 달이 성수기라 엄청 바쁘거든요. 평균적으로 (한달에) 2번씩 쉬었어요. (오늘) 28일이니까 26일씩 (운전) 했다는 거예요. (새벽) 5시 반부터 시작해서 거의 (밤) 10시 반까지는 못 쉬는 거죠."
7년 경력의 한 운전기사는 손님들이 관광을 하는 시간에도 사실상 제대로 휴식을 취하기 어렵다고 토로합니다.
▶ 인터뷰 : B씨 / 관광버스 운전기사 (7년 경력)
- "시내 투어 하면 대기시간이 거의 없어요. 계속 이동해야 해요. 경복궁에서 1시간 보고 나오잖아요. 길거리를 배회해야 해요. 대기시간 일 안 하는 시간 아니냐(고 하지만), 일단 차에 묶여 있잖아요."
고된 업무임을 보여주듯, 관광버스 기사 김 모 씨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10월초까지 19일 동안 휴무 없이 일하다 회사에 출근해 버스를 세차하던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숨졌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유족 급여를 청구했지만, 1심과 2심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기시간을 휴식시간으로 봤던 1·2심과 달리 대법원은 이 시간을 온전한 휴식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대법원은 휴게실이 아닌 차량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휴식시간으로 볼 수 없다며 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