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애경산업으로부터 가습기 살균제를 납품받아 판 이마트 관계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법원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지 약 한 달 만에 안 전 대표에 대한 영장을 다시 청구한 겁니다.
검찰은 "제품을 판매만 했다"는 애경 측 주장과는 달리, 애경이 SK케미칼이 제조한 '가습기 메이트' 제조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습기 메이트'는 안 전 대표가 재임하던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애경이 판매한 제품으로, 2016년 첫 검찰 수사에선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애경으로부터 가습기 메이트를 납품받아 자체 브랜드 상품으로 판매한 이마트 관계자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이마트 상품본부장이었던 홍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데, 이마트가 판매 전 해당 제품의 위험성을 알았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재수사 과정에서 '가습기 메이트' 제조과정에 의사결정을 책임진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 등이 구속된 바 있습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