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로 구속된 강남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가 경찰이 수갑을 채워 자신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여름부터 피의자를 조사하더라도 수갑을 채우지 않도록 규칙을 바꿨는데, 시행 9개월째인데도 반응은 아직 엇갈리고 있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 기자 】
강남 유명 클럽 아레나를 운영하며 수백억 원 대의 탈세를 한 혐의로 구속된 강 모 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지난해 12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A 경위가 긴급체포를 하고 수갑을 채운 채 조사를 진행한 게 인권침해라는 겁니다.
강 씨 측은 "강력 사건이 아닌데다 변호사와 함께 자진 출석해 도주할 위험이 적었음에도 수갑을 채웠다며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버닝썬 사건의 최초 폭로자인 김상교 씨 측도 경찰이 수갑을 채웠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넣은 뒤 인권침해라는 인권위의 판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피의자 인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경찰도 지난해 7월부터 피의자 조사시에도 수갑을 풀도록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관행적으로 수갑이 사용되는 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또한 엇갈립니다.
▶ 인터뷰 : 김진형 / 수갑 사용 찬성
- "도주 우려가 있거나 다른 큰 사건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수갑 사용은 옳다고…."
▶ 인터뷰 : 오주호 / 수갑 사용 반대
- "수갑을 사용하면 상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수갑을 사용하는 게 옳지는 않은…."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보다 세밀한 수갑 사용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 accent@mbn.co.kr ]
영상취재 : 김광원 V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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