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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환경부는 오는 29일 문화재청, 전라남도, 천은사, 화엄사, 구례군, 국립공원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등 7개 기관과 천은사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를 폐지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28일 밝혔다.
따라서 오는 29일 오전 11시 협약식 직후 등산객들은 천은사 공원문화유산지구를 기존 입장료 1600원을 내지 않아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천은사는 화엄사, 쌍계사와 함께 지리산 3대 사찰로 꼽히는 곳으로 화엄사 아래에 위치해 있다. 1987년부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관람료를 지리산국립공원 입장료와 함께 매표소에서 징수해왔다.
천은사 매표소가 있는 지방도 861호선은 지리산 노고단을 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하는 도로로, 천은사를 방문하지 않는 탐방객들은 통행료 징수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이에 비해 천은사는 통행료가 사찰이 소유한 토지에 있는 문화재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주장해 왔다.
2000년 참여연대가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과 2013년 73명이 "관람할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내야만 통행할 수 있게 한 것은 불법"이라며 낸 집단 소송 모두 천은사 측이 패소했지만, 관람료는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았다.
논란이 커지자 환경부·문화재청·전라남도가 천은사 측과 협상에 나섰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천은사 입장료 폐지로 지리산국립공원 탐방객의 방문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최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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