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방송화면 캡처] |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 소식이 화제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그동안 1.3초 만에 성추행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직접 증거도 없다는 주장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다는 주장이 맞서왔죠.
이런 가운데 법원이 26일 2심에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방송에 나온 당시 자료화면을 보면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문 앞에 서 있는 여성 뒤를 남성이 스치듯 지나간다. 그러자 여성이 남성 쪽으로 와서 자신의 둔부를 만졌다며 거세게 항의한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남성은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고,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인 벌금 300만 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남성의 아내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렸고, 33만 명 넘게 동의하면서 성추행이 실제 있었는지, 법원 양형이 정당한지 뜨거운 논란을 불렀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성추행이 있었다고 봤다. 부산지법 형사3부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폐쇄회로TV 영상에서 남성의 오른팔이 여성을 향하는 점 등을 볼 때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어깨만 부딪혔고 신체 접촉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실형 대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성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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