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관련 제품에서 나온 자철석이 황토의 고유 성분임에도 제조과정에서 쇳가루가 섞인 것이라고 주장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과 함께 고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과 조 모 작가에 대해서는 취재과정과 방영과정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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