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활용해 6개월간 불법 촬영물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10월 25일까지 음란물 추적시스템을 활용한 불법음란물 유통 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웹하드 카르텔과 불법촬영 등 사이버성폭력을 100일간 집중단속해 3660명을 검거했다. 올해도 웹하드카르텔 근절 집중수사를 5월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불법촬영물 유통이 대폭 감소했으나 기존 유통업자들이 웹하드를 피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신규사이트를 개설해 음란물을 암암리에 판매하면서 집중 단속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 2016년 아동음란물 수사를 위해 도입한 음란물 추적시스템을 적극 이용할 계획이다. 인터넷프로토콜(IP), 인터넷주소(URL), 서버 위치, 계정 정보 등 단서를 추적해 업로더가 누군지 찾아내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성인음란물 탐지가 가능하도록 고도화돼 불법촬영물 유통 근절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동음란물의 경우 외국 법집행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 수사도 전개할 계획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여성가족부, 방송
최종상 사이버수사과장은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단속을 강화한다는 의미"라며 "불법 촬영물 유통을 차단해 2차 피해를 막고 잔존 유통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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