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KT 부정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사건의 정점으로 꼽히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이 전 회장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30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재직중이던 2012년 당시 하반기 KT 공개채용 과정에서 김성태 의원 딸 등 유력인사들의 자녀와 지인이 부정 채용 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 검찰이 확인한 2012년 KT 부정채용 건수는 총 9건이다. 이 중에는 김성태 의원 딸,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의 지인, 전 동반성장위
이 전 회장은 지난달 22일과 지난 25일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대부분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서유열 전 KT홈고객 부문 사장과 인재경영실장 김 모 전무를 구속 기소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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