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 부정채용 등 'KT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사건의 정점으로 꼽히는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26일) 이 전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됩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30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 전 회장은 KT 회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신입사원 공개채용과 같은 해 별도로 진행된 홈고객부문 고졸사원 채용에서 부정채용을 지시해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채용 과정에서 총 9건의 채용 부정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성시철 공항공사 사장의 지인 자녀,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지인의 자녀,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등의 자녀 등이 부정한 방식으로 당시 채용에 최종
이 전 회장은 지난달 22일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전날에도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최측근인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을 구속해 재판에 넘긴 상태입니다. 이들의 재판은 다음달 시작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