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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6일 한 군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사회에 복귀해 정상적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한다"며 양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죄가 가벼워서 석방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어린 나이고 반성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참작했다"며 "건전한 사회인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수절도 전력이 있고 사건 당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나이가 만 19세로 아직
한 군은 지난 1월 13일 암사역 3번 출구 앞 인도에서 스패너와 커터칼을 친구 박모(19) 군에게 휘둘러 허벅지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돼 구속됐다.
[디지털뉴스국 김규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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