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정부 때 정치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경찰 고위간부 2명에 대해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경찰청 정보국의 선거·정치개입 활동을 주도적으로 기획·실행한 박기호·정창배 치안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각각 박근혜정부에서 정보심의관,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내며 정보경찰 조직을 이용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 후보를 위한
이 밖에도 2012~2016년 정부와 당시 여당(현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는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진보 성향 교육감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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