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이 유치원비 전용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사기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3개 위장업체 대표 A씨, 위장업체 회계세무 담당자 B씨, 유치원 관리실장 C 씨 등과 공모해 2015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학부모들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47억 원을 받은 뒤 자신이 운영하거나 투자한 8개 위장업체에 교재·교구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수법으로 차액 14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문제의 위장업체들은 이 씨의 자택 등으로 주소지를 등록한 사실상 유령업체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씨가 학부모들로부터 받아낸 47억 원 중 23억원이 위장업체로 흘러들어 갔으며, 이 중 교재·교구 납품업체에 적정하게 쓰인 비용은 9억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또 C씨와 공모해 2015년 3월부터 지난 1일까지 유치원 교비로 한유총 연합회비, 딸 명의 체험학슴장 시설비 등에 4억5700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씨와 공모한 3명에 대해서도 사기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지난달 초 사상 초유의 사립유치원 등원 거부 투쟁을 주도했다가 정부의 강경 대응과 여론의 비난에 직면하자 하루 만에 백기를 들고 한유총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수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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