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피해 여성이 주장하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성폭행 의혹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피해 여성은 별장 옷방 사건이 벌어진 다음날 아침 김 전 차관에게 재차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처분 문서에선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었습니다.
고의로 누락한 걸까요?
정태웅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8년 3월 당시 별장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A 씨가 당한 성폭행은 한 차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2013년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별장 옷방 사건' 그 다음 날에도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다음 날 아침, 집에 가려고 아래층으로 내려오는데, 김 전 차관이 자신을 강제로 눕히고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전 차관이 A 씨 친구인 B 씨까지 연이어 성폭행을 하려 했는데,
A 씨가 온몸으로 막아 B 씨는 피해를 입지 않았던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 문서에는 해당 내용에 대한 언급은 아예 찾아볼 수 없습니다.
A 씨가 피해를 당한 시기는 2008년 3월, 경찰에 피해 사실을 진술한 당시는 2013년으로,
단순 강간죄 공소시효 10년을 감안하면 수사 당시만 해도 공소시효가 5년이나 남아있던 시기였습니다.
▶ 스탠딩 : 정태웅 / 기자
- "김학의 전 차관의 추가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당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bigbear@mbn.co.kr]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