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의혹을 받는 경기 성남 분당차병원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의사 2명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료법 위반·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분당차병원 산부인과 주치의 문 모 씨와 소아청소년과 이 모 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8월 제왕절개로 태어난 신생아가 사망하자 의료기록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
당시 수술실에 있던 한 의사(레지던트)가 임신 7개월 차에 1.13㎏으로 태어난 아기를 받아 이동하던 중 아기와 함께 수술실 바닥에 넘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아기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응급 치료를 받았지만 몇 시간 뒤 결국 숨졌다. 그러나 병원 측은 아기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겼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출산 직후 찍은 아기의 뇌 초음파 사진에는 두개골 골절과 출혈 흔적이 있었지만 의료진은 부원장에게 보고한 뒤 관련 기록을 감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경찰은 장 씨를 포함해 이미 입건된 의료진 3명, 병원 직원 4명 등 7명도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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