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연합뉴스] |
26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최근 직장인 1026명을 대상으로 올해 근로자의 날 출근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53%는 '근무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정상 근무한다는 답변도 40%에 달했으며, 나머지 7%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업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인 영세기업 직원의 경우 53%가 근무한다고 밝혀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고 ▲중소기업(직원수 5~299명) 40% ▲ 대기업(1000명 이상) 35% ▲ 중견기업(300~999명) 31% 등의 순이었다.
근로자의날 출근에 따른 보상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19%만 휴일 근로수당을 받는다고 답했다.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응답이 46%에 달했으며, ▲회사 규정에 따른다(16%) ▲대체 휴무(14%) ▲식대·교통비 지급으로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유급휴일로 분류돼 일급·시급제 근로자는 통상 임금의 2.5배, 월급제 근로자는 1.5배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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