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오늘(25일)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또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오늘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이 지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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