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업무상횡령·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박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됐고 안락사시킨 동물의 개체 수가 많고 사안이 중대하다. 도주 및 증거인멸 등의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동물권 단체 등에 따르면 박 대표는 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구조한 동물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그동안 박 대표를 3차례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 대표가 안락사를 지시 혹은 시행한 동물이 총 201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경찰에 출석한 박 대표는 "일부 동물의 안락사는 불가피한 것"이라며 "병들고 어려운 동물들을 안락사했고 고통 없이 인도적으로 해왔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케어의 후원금 중 3300만원을 개인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쓰고, 동물 보호 등으로 모금한 기부금 일부를 목적 외로 쓴 혐의도 받는다.
다만, 경찰은 박 대표에게 사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케어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물품을 제외한 채 후원금으로 받은 금액은 약 67억원 정도인데, 받은 돈의 대부분을 동물 구호 활동에 썼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개
앞서 케어의 내부 고발자는 박 대표 지시로 케어 보호소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동물 250여 마리가 안락사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