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5일)부터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가정은 모두 아동수당을 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부터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만 6세 미만(2013년 2월 이후 출생자)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는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가정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오늘부터 부모의 소득과 재산과 상관없이 지급합니다.
아동수당이 '선별 지급'에서 '보편 지급'으로 바뀐 것은 효율성에 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소득 상위 10% 가구를 가려내는 데 필요한 비용이 인건비와 금융조사 통보 비용 등을 포함해 약 1천 626억 원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이는 아동수당을 보편 지급할 때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과 맞먹는 금액입니다.
아동수당은 9월부터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