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 차관 관련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학의 동영상' 촬영 시점을 확인한 검찰은 성범죄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안병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 수사단이 '김학의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40대 여성 A씨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수사단에 자진 출석해 관련 진술과 자료를 제출했는데, 정식 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두번째 검찰 수사 때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한 인물인데, 김 전 차관은 당시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단은 '김학의 동영상'의 촬영시점도 확인했습니다.
수사단 관계자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원본에 가까운 영상을 찾았고 촬영시점은 2007년"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007년 11월 촬영된 A씨가 등장하는 새로운 성관계 사진도 발견했습니다.
이 사진에는 남성 2명과 A씨가 나오는데A씨는 검찰 조사에서 사진 속 인물이 김 전 차관과 윤중천 씨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동영상과 사진 모두 특수강간 혐의 공소시효가 지나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되지는 못 합니다.
검찰은 해당 동영상과 사진이 적어도 정황 증거가 된다고 판단하고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취재 :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오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