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46)씨의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한 아파트 주민인 최씨는 지난
A씨는 폭행당한 직후 경찰에 신고하던 중 의식을 잃었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숨졌다.
최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5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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