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검찰 구형이 내일(25일) 이뤄집니다.
오늘(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이 지사 사건 담당 재판부인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내일 오후 2시 결심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내일 공판은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이 지사의 최후 진술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분리해 구형하게 됩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기소됐습니다.
친형 강제입원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지사가 TV 토론회, 선거공보, 유세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각각 기소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10일 첫 공판을 열었으며 내일 제20차 공판을 마지막으로 심리를 종결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모두 55명의 증인을 불러 신문을 벌였으며 변호사 출신인 이 지사는 대다수 증인에 대해 직접 신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 지사는 3개 사건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형법은 직권남용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직권남용은 징역형이, 공직선거법
1심 선고공판은 사건의 중대성과 선거법 위반사건의 선고 기한(6월 10일) 등을 고려하면 다음 달 말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도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