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혼자 운영하는 PC방에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43살 A 씨에게 이같이 판결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자정쯤 경남의 한 PC방에 들어가 혼자 있던 20대 초반 여성 B 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B 씨의 강력한 저항으로 A 씨는 범행을 포기하고 도주했으며, 이 과정에서 B 씨는 손을 다쳐 전치 3주의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했고,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는데도 현장에 있던 다른 흉기로 재차 제압하고자 하는 등 범행이 대담하고 위험하다"면서 "성폭행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이는 피해자의 저항에 따른 것이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