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관계자들이 꽃게 판매과정에서 상자에 물을 넣어 중량을 부풀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충남 서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한 수협 조합장 등 수협 관계자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어민 A 씨는 수협이 조직적으로 꽃게 중량을 속여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경찰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수협이 어민들로부터 사들인 꽃게를 개별 포장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상자에 일정량의 꽃게를 담은 뒤 나머지는 물로 채워 중량을 부풀렸다는 주장입니다.
앞서 제보를 받은 수협 감사팀이 10㎏짜리 냉동 꽃게 한 상자를 5시간가량 녹인 뒤 무게를 측정했더니 9.6㎏이었습니다.
나머지 400g가량을 물로 채웠다는 설명입니다.
이 수협에서는 지난해 꽃게 7천151㎏을 매입했지만, 판매량은 이보다 많은 7천681㎏이었습니다.
매입량과 판매량의 차이 530㎏ 가운데 상당수가 물이라는 설명입니다.
꽃게 1㎏에 3만4천∼4만원에 판매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2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됩니
이에 대해 수협 측은 손질 및 보관 과정에서 나오는 이른바 '로스(Loss) 분'을 최대한 살려 중량이 다소 늘어났고, 급랭을 위해 불가피하게 물을 사용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합장 등 수협 관계자 4명을 사기 혐의 기소의견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