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며 8개월간 150만건 넘는 음란물을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웹하드 업체 대표 39살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또 이런 혐의로 28살 B 씨 등 직원 6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회원 계정 6개를 무단 활용해 음란물 150여만건을 올리고, 회원들로부터 6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존에 운영하다가 지난해 초 매각한 웹하드 업체에 등록된 회원 정보를 동의 없이 가져와 계정을 생성하고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또 음란물 차단 필터링을 피해 불법 촬영된 음란물도 게시한 데 이어, 수사가 시작되자 음란물 100만여건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에도 나섰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의 이들이 헤비업로더(음란물 대량 게시자) IP 자료 요청에 허위 IP 주소를 회신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범죄로 얻은 이익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운영하던 회원 38만명의 웹하드에는 불법 촬영물도 게시돼 있는데, 그에 따른 피해자가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 지원 등 별도 보호 조치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A씨 일당의 여죄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