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논객 변희재 씨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종북 세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1·2심에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4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뒤집힌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대표적인 보수진영 인사로 꼽히는 변희재 씨는 지난 2013년 SNS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했습니다.
이 지사를 종북 세력, 종북보다 더 나쁜 종북, 종북 혐의 등의 표현으로 13차례에 걸쳐 비난한 겁니다.
이 지사는 변 씨의 글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종북이라는 표현은 부정적 의미"이고 "단순히 수사적 과장으로 허용될 수 없다"며 변 씨가 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종북이라는 말이 포함됐더라도, 이 지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낸 겁니다.
▶ 인터뷰 : 송혜미 / 변호사
- "종북이라는 말의 의미가 객관적으로 확정되기 어렵고, 단순한 의견표명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변 씨는 이 지사와의 소송과는 별개로 JTBC의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다 지난해 12월 징역 2년형을 받고 구속 수감 중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