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에게도 재개발 세입자 수준으로 이사비나 영업 손실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법에는 보상 근거가 없으니 시가 단독주택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말, 서울 아현2구역 단독주택 세입자가 강제 철거 신세를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 인터뷰 : 숨진 세입자 어머니 (지난해 12월)
- "내 전부예요. 내 아들이. 그냥 걔만 살려주면 돼. 이제 다 필요 없어."
단독주택 재건축은 재개발 사업과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서울시가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내놨습니다.
재건축조합이 단독주택 세입자에게 주거 이전비 등 평균 1,000만 원 안팎의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 인터뷰 : 김성보 / 서울시 주택기획관
- "보상 수단이 없어서 사업시행자인 구와 세입자 간에 극심한 갈등이 초래되고 세입자들은 철거민 이주 시점에 들어서면 현실에 내몰리는… "
임대주택 입주기회도 부여됩니다.
거주하던 지역의 임대주택 입주 우선권이 주어지고, 다른 재개발구역에서 나오는 잔여 물량이나 빈집으로 입주도 가능합니다.
손실보상을 하는 사업자는 용적률을 높여 주거나 층수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MBN뉴스 이수아입니다.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