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 사용하는 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8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7년 12월 20일쯤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울산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다"면서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주점 등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