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오늘(23일) 기간제 근로자였던 자신의 아내에게 급여가 더 지급되도록 서류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5급 상당 공무원 A 씨를 해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6년 5월 기간제 근로자인 자신의 아내가 쉰 날까지 근무한 것처럼 꾸며 80여만원의 급여가 지급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16일 회의를 열어 A 씨의 해임을 의결하고 부당 지급액의 3배인 징계부가금 260여만원을 물려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2010년 3월 도입된 징계부가금 제도는 수뢰·횡령·유용 등 금품 비리를 저지른 경우 징계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해당 금액의 최고 5배까지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아내가 2017년 1∼2월 일을 하고 있었는데도 실직 상태였던 것처럼 속여 2개월 치 실업급여를 받도록 했습니다.
A 씨는 아내의 실업급여 부정 수령이 들통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충북도가 지급하는 임금을 뒤늦게 주는 수법을 썼습니다.
충북도는 근로복지공단에 실업급여를 환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작년부터 지난달까지 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또 자신과 친한 공무직 직원들이 초과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도 인사위 관계자는 "A 씨가 품위 유지의무와 성실의무 등을 모두 위반해 해임 처분을 의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자신과 관련한 의혹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도 A 씨의 갑질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