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음주운전 사고로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3212건으로 전년 동기(4968건) 대비 35.3% 감소했다.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58명으로 37.6% 줄었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만7376건으로 1년 새 27.7% 줄었다.
교통사고 건수는 줄었지만 경찰은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심각성이 크다고 보고 대대적 홍보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으로 강화되는 점을 알릴 방침이다.
올해 1분기에는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116건이었으며 2명이 사망하고 169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을 담은 홍보전단지를 음주운전 단속 시 운전자들
박종천 경찰청 교통안전과장은 "한 잔만 음주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과음한 다음 날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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