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관광버스 운전기사가 경찰과 추격전 끝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37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술에 취한 A 씨는 지난 17일 오후 11시 40분쯤 경찰 출동을 확인하고서 익산시 부송동 한 도로에 주차된 45인승 관광버스를 몰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일 경찰은 "누군가 주차된 버스에서 음악을 크게 듣고 있다"는 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A 씨는 경찰이 다가와 문을 두드리자 다급히 버스를 몰고 달아났습니다.
버스가 움직이자 경찰은 A 씨의 음주를 의심하고 황급히 버스 뒤를 쫓았습니다.
경찰차 3대와 경찰관 6∼7명이 추격전에 투입됐습니다.
A 씨는 경찰이 따라붙자 골목이 좁은 부송초등학교 인근 주택가로 운전대를 틀었습니다.
A 씨는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 1대를 들이받은 뒤 300m가량 도주한 후에야 버스를 세웠습니다.
골목의 모든 도주로를 경찰이 막았기 때문입니다.
A 씨는 검거 당시 음주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음주 측정을 3회 이상 거부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당황한 나머지 버스를 몰고 도주한 것 같다"며 "대형버스가 좁은 골목길로 도주해 하마터면 큰 사고가 날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