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겸 가수 박유천씨(33)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해온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박씨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31)와의 대질 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박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씨는 황씨와 올해 초 필로폰을 구입해 황 씨의 서울 자택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황씨와의 대질 조사는 생략하기로 했다. 황 씨 진술과 통신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박 씨의 동선이 대부분 일치하고 두 사람이 결별했음에도 올해 초까지 서로의 자택에 드나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등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외에도 올해 초 서울의 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마약 판매상의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박 씨가 수십만원을 입금하는 과정, 입금 20∼30분 뒤 특정 장소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찾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도 입수했다.
경찰은 이러한 증거들로 박 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해 황씨와의 대질 조사를 생략하고 이날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인천지법은 이날 변종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손자 정모씨(28)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였다.
정씨는 지난해 서울 자택에서 과거 해외 유학 시절 알게 된
[수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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