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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군이 올린 금 판매 게시글 / 사진=인천 미추홀경찰서 제공 |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애플리케이션에서 순금을 판다고 속여 57명으로부터 1억9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10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19살 A 군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군은 올해 들어 지난 11일까지 SNS 앱인 네이버 밴드에 순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피해자 57명으로부터 1억9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뒤 물건을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군은 가상화폐 관련 밴드 18곳에 가입한 뒤 '순금 골드바 10돈을 현금 110만원과 가상화폐로 구매할 수 있다'며 '이 금을 시중 금은방에 팔면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짓 글을 올렸습니다.
순금을 사려면 10돈 이상을 주문해야 하고 제작 기간이 보름 정도 소요돼 피해자들이 사기 범행을 늦게 알아차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A 군이 이번 달 6일부터 11일까지 엿새 동안 피해자 27명에게 순금을 팔겠다며 가로챈 금액은 무려 1억8천840만원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거액을 인출하려는 A 군이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의심된다는 은행원의 신고를 받고 수사한 끝에 사기 범행을 밝혀냈습니다.
대다수가 가정주부인 피해자들은 자녀 교육비나 생활비에 쓰기 위해 A 군으로부터 최소 10돈에서 최대 130돈의 순금을 구매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차례 사기 전과가 있는 A 군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이전에도 SNS에서 순금을 사서 되판 경험이 있어 이번에도 믿고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순금처럼 고액의 물품이 저가에 나오면 허위 매물일 가능성이 크니 직거래를 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