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훈련·집회현장 소음으로 청력이 약화된 경찰관에게 공무상요양을 승인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경찰관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하 판사는 "A씨는 주기적으로 사격훈련을 받았고, 집회·시위현장에선 확성기 소음에 노출되거나 무전 볼륨을 크게 틀고 이어폰을 낀 채 업무를 수행해왔는데 난청·이명 발생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1983년 경찰관으로 임용된 후에 주기적인 사격훈련을 받고, 집회·시위 진압 업무를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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