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가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 한 대학생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습니다.
오늘(23일)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6살 A 씨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년과 2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초범이지만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피해자 입을 틀어막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 변호인은 "사건 당일 A 씨가 평소 주량의 2배 이상의 술을 마셔 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4개월간 피해자에 대한 참회와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A 씨는 "저로 인해 상처받은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한 마음뿐이며 부모님과 아무것도 모르는 조카에게 부끄럽다"며 "앞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1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시 30분쯤 술에 취해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 여성 전용 기숙사인 '자유관'에 침입해 계단에서 만난 여학생을 입을 틀어막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