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故) 장자연 씨의 동료 윤지오 씨가 신변보호를 위해 받았던 스마트워치 비상호출 장치를 최근 사용했는데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은 조작 미숙 때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23일) 경찰청은 윤 씨가 'SOS 긴급호출' 버튼을 3회나 눌렀음에도 112 긴급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마트워치 개발·제조업체의 로그 분석 결과, 처음 2회는 윤 씨가 긴급호출 버튼을 1.5초 이내로 짧게 눌러 긴급호출 발송이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3회째는 1.5초 이상 길게 긴급호출 버튼을 눌렀으나 거의 동시에 전원 버튼을 함께 눌러 112 긴급신고 전화가 바로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윤 씨에게 지급된 스마트워치에 기계적 결함은 없었다"며 "지난달 윤 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할 때 작동법을 알려줬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변 보호 대상자가 긴급호출 시 전원 버튼을 같이 누르더라도 긴급호출이 되도록 전원 버튼 작동을 막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또 이번 사례처럼 112신고가 중간에 취소되더라도 계속해서 3번까지 자동으로 112신고가 되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안녕하세요. 증인 윤지오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에서 윤 씨는 "신변 보호를 위해 경찰 측에서 제공한 위치추적장치 겸 비상호출 스마트워치가 작동되지 않아 현재 신고 후 약 9시간 39분이 경과했다"며 "아직도 아무런 연락조차 되지 않는 무책임한 경찰의 모습에 깊은 절망과 실망감을 뭐라 말하기조차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씨는 벽과 화장실 천장에서 의심스럽고 귀에 거슬리는 기계음이 들렸으며 출입문 잠금장치가 갑자기 고장 나 잠기지 않는 등 의심스러운 상황이 벌어져 30일 오전 5시 55분부터 총 3차례 스마트워치 호출 버튼을 눌렀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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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또 윤 씨가 묵었던 호텔의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하고 지문 감식 등 작업을 벌였으나 별다른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