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이틀 동안 임야 20ha를 태운 부산 운봉산 화재는 60대 주민이 농사폐기물을 태우다가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64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 첫 발화지점 / 사진=부산지방경찰청 |
A 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 15분쯤 운봉산 3부 능선에 있는 텃밭 일대에서 폐비닐과 농사폐기물을 모아 태우던 중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폐비닐 등을 태우던 중 순간 강한 바람으로 불씨가 밭 주변 마른 잡초와 대나무, 울타리 등을 타고 옮겨붙으며 산림으로 번졌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A 씨는 약 25㎡ 넓이의 텃밭에서 5년 전부터 마늘과 상추 등을 심어 가꿔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은 당시 사흘째 건조주의보가 이어진 운봉산 일대 곳곳으로 번지면서 다음날 오전 9시까지 18시간이나 지속했습니다.
이 불로 임야 20ha가 탄 것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현재 해운대구가 정확한 피해면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발화 지점 모습 / 사진=부산지방경찰청 |
경찰은 신고자와 주민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벌여 A 씨가 불을 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모두 자백했습니다.
부산시는 환경단체 등과 협의해 복구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시 관계자는 "재해 지역 복구 계획을 기초단체에서 받는 대로 최종 복구 방안과 예산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