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원과 어린이집, 병원 등 아동 관련 기관 34만곳을 조사해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 21명을 적발했습니다.
전력자 중 기관 운영자는 시설을 폐쇄하고, 취업자는 해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유치원, 체육시설, 아동복지 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 34만649개의 운영·취업자 205만8천655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점검하고 오늘(23일)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2014년 9월 29일 이후 행해진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을 조사했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확정된 때로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 동안에는 아동 관련 기관 운영이나 취업 또는 사실상의 노무 제공이 불가합니다.
이번에 적발된 전과자는 운영자 6명, 취업자 15명이다.
시설유형별로는 ▲ 교육시설 8명(운영자 2, 취업자 6) ▲ 보육시설 4명(운영자 2, 취업자 2) ▲ 의료시설 3명(취업자 3) ▲ 기타시설 6명(운영자 2, 취업자 4)이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 교육장은 이들 21명에 대해 시설폐쇄나 해임을 명령했습니다. 18명에 대해서는 조치가 완료됐고, 3명은 진행 중입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란 부모나 교사 등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범죄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살인·영아살해·촉탁살인·살인미수·살인음모의 형법상 범죄를 말합니다.
보호자가 아닌 신분으로 아동을 학대했다가 받은 처벌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처벌 전력 등은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에서 드러나
적발기관의 명칭과 대상자, 조치 내용 등 점검결과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누리집에 이날 정오부터 1년간 공개됩니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아동 관련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해 아동을 학대 위험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