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페이스북 캡처] |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은 지난해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고(故) 윤창호씨 사건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높아지며 마련됐다.
경찰청은 23일 "음주운전 단속을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상시로 펼칠 계획"이라며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 운전자는 개정 법령 시행 이후에는 형사 처벌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처벌 정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0.03~0.08%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0.08~0.2% 징역 1~2년, 벌금 500만~1000만원 ▲0.2% 이상 징역 2~5년, 벌금 1000만~2000만원이다.
또 음주운전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2~5년·벌금 1000만~2000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한 때에는 징역 1~5년·벌금 500만~2000만원에 처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인 2~3월, 현재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0.03~0.05% 미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적발된 운전자는 2026명에 달했다. 이 중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81명이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가 1명, 부상자가 124명 발생했다.
이에 경찰청
경찰 관계자는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며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최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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