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판한 보수논객 변희재 씨의 행동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지사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종북'이라는 말이 포함돼 있더라도 이는 공인인 이 지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표명이나 의혹 제기에 불과해 불법행위가 되지 않거나 위법하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종북'이라는 표현에 명예훼손 책임을 부정하더라도 '거머리떼들' 등의 모욕이나 인신공격적 표현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변씨는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를 '종북' 인사로 지칭하는 글을 게재했다.
이에 이 지사는 2014년 5월 "변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종북', '종북 성향' 등으로 지칭해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남북이 대치하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는 현실에서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한다는 '종북'으로 지목될 경우 범죄를 저지른 반사회세력으로 몰리고 사회적 명성과 평판도 크게 손상될 것"이라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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