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원의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적극행정을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섭니다.
소극행정이란,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과 기업에 피해를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고 예산 손실을 가져오는 업무행태를 말합니다. 복지부동, 적당 편의주의, 탁상행정. 이런 것들로 고발이 되면 이젠 파면까지도 가능하게 된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고치는 게 맞죠. 시민들과 소통하고 행정 하는 공무원 뒤에 숨어서 무임승차를 하려는 자가 있다면,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죠. 문제는 적극과 소극이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소극적 행정의 잣대는 상황에 따라 주관적일 수 있거든요. 공공행정 서비스의 요구 수준은 점점 높아지는데, 그때마다 그걸 다 받아주지 못한다고 다 소극적 행정이라고 할 수는 없을 텐데 이걸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걸러낼까요.
'면책'을 적극행정의 보상으로 내세운 점도 동기부여가 될지 의문입니다. 과거 정부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밤새 일했던 적극적인 공무원들, 그러나 그들 중 많은 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적폐가 되어 한직으로 밀려나거나 옷을 벗었잖아요. 그런데 이를 다 지켜봐 온 공무원들이 과연 이번 정부에서 제시하는 면책을 진정한 면책으로 믿을 수 있을까요.
공무원이 신분과 정년을 보장받는 이유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이 외부의 힘에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채찍을 휘두르기 전에 '공무원의 독립성'부터 세워주는 게 순서 아닐까요. 현재는 물론 미래의 공직사회에도 '적극행정은 곧 잠재적 사후 적폐'가 될 것이라는 의구심부터 해소해야, 정부의 적극행정이라는 외침이 공직사회에서 큰 울림으로 받아들여질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