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 차관 사건의 키맨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단이 난감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수사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수사단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윤 씨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캐고 있습니다.
바로 공소시효 문제 때문인데요.
뇌물 액수가 3천만원 이상일 경우 적용되는 공소시효는 10년이어서 2009년 이후에 뇌물이 오고갔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 액수가 3천만원 미만이라면 공소시효는 7년인데요.
이 경우도 2012년에 뇌물을 받았다면 시효가 살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윤 씨는 2007년 김 전 차관의 검사장 승진에 도움을 줬다고 밝힌 바 있는데,
윤 씨가 2012년 김 전 차관의 고검장 임명때도 도와줬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말이 사실이라면 윤 씨와 김 전 차관 사이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단이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백길종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