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유명 아동도서 출판사가 거래처인 서점을 상대로 위법 행위를 유도한 후, 이런 위법 행위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는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서점과의 거래를 끊은 후에는, 가까운 곳에 직영매장을 새로 열기도 했습니다.
기획보도팀 우종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달 말, 전북 전주시에 있는 한 아동 전문 서점에 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고객인 척하지만, 사실은 한 유명 아동도서 출판사가 보낸 모니터 요원, 이른바 '미스터리 쇼퍼'입니다.
해당 점주는 이를 두고, 출판사에 '함정 단속'을 당했다고 하소연합니다.
정가의 15%까지만 할인해줄 수 있는 도서정가제를 위반하게끔 유도한 후, 계약 위반을 이유로 거래를 정지했다는 설명입니다.
▶ 인터뷰 : A 서점 점주
- "'이 책을 주면 단골이 되고 다른 손님 데리고 오겠다. 책을 한 권 더 주면 안 되느냐' 해서 한 권을 줬어요. 그 다음 날 회사에서 '과다 기증'이라 해서 거래를 정지한 거예요."
같은 사람으로 보이는 모니터 요원은 익산시에 있는 B 서점도 찾아갔고, 해당 서점도 다음날 같은 이유로 거래 정지를 당했습니다.
▶ 인터뷰 : B 서점 점주
- "요즘은 도서정가제 있어서 깎아줄 수 없다 했더니 '그래도 깎아달라' 해서 대신에 책을 선물로 주겠다 했어요. '현금 할 테니 하나 더 줘라' 해서 얼떨결에 하나 더 줬어요."
해당 점주들을 대신해 출판사 대표를 만났다는 한 거래업체 관계자는 피해 점주들이 타깃이 된 이유를 귀띔했습니다.
▶ 인터뷰(☎) : 출판사 거래업체 관계자
- "이 OO 사장(대표) 펄펄 뛰어요. OOO(경쟁사) 것만 많이 팔고 XXX(경쟁사) 계약이 돼 있다 유일하게 B 서점이랑 (A 서점) 둘이. 그거에 대해 불만이 많고."
해당 출판사가 직영점을 내면서 인근 서점과 거래를 끊기 위해 위법을 유도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서울의 한 서점 점주는 모니터 요원의 위법 유도로 거래 정지를 당한 뒤 인근 백화점에 버젓이 출판사 직영 서점이 들어섰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C 서점 점주
- "처음엔 모니터인 줄도 몰랐고, 백화점 때문에 당했다고 생각 못 했어요. 시간이 지나서 그 이유가 그랬다는 거 알게 된 거죠."
해당 출판사는 이 같은 문제 지적에 "선량한 대리점 보호를 위한 정당한 모니터링"이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직영점에 가 30만 원어치 전집을 사겠다고 하자 버젓이 도서 정가제를 위반한 사은품 제공 제안이 들어옵니다.
▶ 인터뷰 : 출판사 직영점 직원
- "이것도 한 10만 원 되죠.
- "(도서정가제 위반하는) 선물을 줘도 괜찮은 건가요?
- "그렇죠. 선물로 주기로 했으니 주는 거죠."
피해를 주장하는 점주들은 해당 출판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 ugiza@mbn.co.kr ]
영상취재 : 이권열·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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