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명 사상자를 낸 진주 아파트 방화 살해범인 안인득 사건에 놀란 경찰이 소란을 피우는 조현병 환자에 대해 응급입원 조치를 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경찰은 안인득이 주민 등과 마찰을 겪거나 난동을 부리면서 지난해 9월부터 8차례나 신고를 접수받아 출동한 적 있으나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참사를 막지못했다는 비난을 받으면서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아파트 관리소장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협박·특수협박 등)로 A(39)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4시40분쯤 미납 관리비를 독촉하는 아파트 관리소장을 집으로 오게 한 뒤 흉기를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18일 A씨가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흉기협박을 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곧바로 체포했다. 경찰은 이어 A씨가 정신질환 치료약을 먹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도주 우려가 없고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경찰은 정신질환자 대응 매뉴얼에 따라 A씨를 석방한 뒤 병원에 응급 입원을 시켰다. 수원에서도 지난 19일 오후 2시 40분께 권선동의 한 주유소 앞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B(56)씨가 지나가던 차량이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공업용 커터칼을 들고 소란을 피우다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주변 피해는 없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테이저건 1발을 발사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B씨가 10여년전부터 정신질환을 앓아왔다는 가족 진술에 따라 B씨를 정신병원에 응급입원시켰다. 응급입원은 자신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자를 발견했을 경우 경찰이 의사의 동의를 받아 72시간동안 정신의료기관
한편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오늘부터 5주간 반복적 위협 행위 신고를 일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과 공유해 조처하겠다"며 "(피신고자에 대해) 입원 등 조치해야 할 사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김해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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