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신의 대학 지도교수 아래 있는 조교를 뽑아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IBK투자증권 전 부사장 김 모씨(61)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인사담당자에게 조교의 신상이 적힌 메모를 준건 그저 단순 검토 차원이었을 뿐 합격시키란 의미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최근 일련의 채용비리 사건을 보면 어느 누구도 노골적으로 부정채용을 지시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의 심문과정에서 나타난 진술과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부사장은 2016년 대졸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석사 학위 논문 심사를 맡은 대학 지도교수의 조교 A씨를 합격시켜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사장은 당시 인사담당자인 경영인프라본부장 박 모씨(50)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조교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된 메모를 전달했다. 이어 "우리 회사에 근무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검토해보고 채용 절차에 넣어라"고 말했다. 실제 조교 A씨는 서류와 면접 전형 점수가 모두 불합격이었지만 최종 합격됐다. 하지만 A씨는 이후 지각을 잦게 하는 등 근태 문제가 불거져 합격 취소 처리됐다.
그러나 김 전 부사장은 이날 재판장에서 "(메모를 전달한 건) 훌륭한 학생이라 들어 추천했을 뿐 합격시키라고 지시하거나 압박한 건 없었다"며 "위법한 방식으로 채용됐다는 것도 지난해 10월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야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검토해보란 발언이 유죄의 단초가 될 줄 몰랐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박 전 경영인프라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박 전 본부장은 2016~2017년 공채 과정에서 벌어진 채용 비리 전반에 걸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박 씨는 IBK투자증권 사장을 지낸 전직 임원에게 최수규 전 중소기업벤처부 차관의 아들을 합격시켜달란 청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차관은 당시 중기청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IBK투자증권 인사팀은 이같은 청탁을 받고 최 전 차관 아들의 서류전형, 실무 면접 점수를 조정했다.
이 외에도 박 전 본부장과 인사 담당자들은 여성 지원자 20명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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