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표권을 가진 공유상표권을 갱신,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자 중 1명의 신청만으로도 상표권이 갱신되도록 하는 상표법 일부 개정안이 내일(23일) 공포됩니다.
오늘(22일) 특허청에 따르면 상표권은 최초로 등록받은 후 10년간 보호되며, 10년마다 존속기간 갱신등록신청 절차를 거쳐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공유상표권의 경우 갱신등록을 하려면 공유자 모두가 신청해야만 권리가 연장될 수 있었습니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현재의 권리를 계속 유지하는 것임에도 공유자 모두 일일이 찾아가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던 겁니다.
또 이민이나 파산, 소재
이재우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상표법 개정으로 개인 영세사업자들이 10년 동안 사용해 온 상표권을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연장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