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및 뇌물 의혹과 관련해 핵심 키를 쥔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윤 씨의 신병을 확보해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입증하려 했던 검찰의 전략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박자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담담한 표정으로 구치소를 나섭니다.
윤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뒤 미리 대기 중이던 차량에 급하게 올라탔습니다.
- "김 전 차관에게 돈 얼마 주셨습니까?"
- "…."
- "사건 청탁하신 적 없으십니까?"
- "…."
윤 씨가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을 인허가해준 대가로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체포된 지 사흘 만에 법원은 어젯밤 9시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의 사기, 알선수재 등 혐의를 이번 김학의 사건과 관련 없는 별건으로 보고 "구속할 만한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김학의 사건 수사를 시작한 시기와 영장 청구서에 쓰인 윤 씨의 혐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 씨가 영장실질심사에서 김학의 사건 의혹을 밝히는 데 돕겠다고 밝힌 만큼 법원은 48시간의 구금 시한을 넘겨서 윤 씨를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만한 혐의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이 앞으로 김 전 차관의 성범죄와 뇌물수수 혐의를 규명하는 데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jadooly@mbn.co.kr]
영상취재 : 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